리니지M 표절?…엔씨 VS 웹젠, ‘저작권 소송’ 대법원 간다
경제·산업
입력 2025-03-28 17:36:49
수정 2025-03-28 18:32:42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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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자사 게임 ‘리지니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에 169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웹젠은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양사 간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엔씨소프트가 게임 표절 여부를 둘러싼 웹젠과의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웹젠은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저작권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7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엔씨는 지난 2021년 웹젠 게임 ‘R2M’이 자사 게임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심에서도 재판부는 엔씨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10억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엔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2심에서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에 배상금 169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2M이 국내외에서 기록한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진 국내 게임 업계 저작권 분쟁 중 가장 큰 배상액입니다.
법원은 R2M의 서비스도 중단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웹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업계에선 법원이 사실상 표절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엔씨는 판결에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엔씨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IP)과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웹젠은 이번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웹젠은 조속히 대법원 상고를 진행한다는 계획.
또 서비스 중단 명령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웹젠이 상고를 예고하면서 4년 가까이 진행된 분쟁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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