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받고 실손 처리 못한다”…실손보험 개편
금융·증권
입력 2025-04-01 18:17:29
수정 2025-04-01 18:19:03
고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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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데요.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고원희 기잡니다.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한도와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자기부담률도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기 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병의원 입원 시 보상한도도 현행은 없지만,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건당국이 이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되 본인부담률을 95%(외래기준)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비급여 진료 중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의 경우 현행 보장이 유지되고,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돼 현행보다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보장에서 제외됐던 임신·출산과 관련된 급여의료비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로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연말 출시한다는 계획.
다만, 비중증 비급여 특약 상품은 내년 상반기 이후 출시시기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2세대(477만건), 3세대(702만건), 4세대(403만건) 등 일정기간 이후 신규판매중인 약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있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5세대로 재가입 하게 됩니다.
약관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가입자 1세대(654만건)와 초기 2세대(928만건) 등 1582만건은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료가 30∼50%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원희입니다. /highlight@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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