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 관세 피해 중기 지원...'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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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2 13:41:15
수정 2025-04-02 13:41:15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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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경기도가 미 관세 피해기업을 지원합니다.
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거나 관세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금리는 2.5% 이차보전으로 금융 부담을 낮췄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할 경우 보증료도 연 0.1%로 낮출 수 있습니다.
해당 자금은 기존 운전자금과 별도로 운영되며, 최대 2회까지 원금상환 유예도 가능합니다.
도는 향후 고용 및 지역경제 파장을 고려해 추가 대응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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