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전북 교통차별 27년 만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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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2 15:55:28
수정 2025-04-02 15:55:28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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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균형발전의 이정표, 후속 사업 유치에 힘쓸 것"

[서울경제TV 전주=이경선 기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이성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를 대광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북과 전주권이 처음으로 대광법의 혜택을 받게 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성윤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초부터 대광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며, ‘대광법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을 이끌었다. 그는 독자적인 개정안도 제출했으며,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는 법사위원장에게 직접 처리를 건의하고 여야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법안 통과로 전북은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 BRT 구축, 철도망 정비,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졌다. 이는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 연구용역부터 전북권의 광역교통망 수요를 본격 반영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됐다.
이 의원은 “27년간 이어진 전북 차별이 마침내 해소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한 전방위적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북이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유치와 예산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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