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대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전북 교통 인프라 획기적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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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2 17:09:37
수정 2025-04-02 17:09:37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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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등 대도시권 포함…광역철도 등 국비 지원 길 열려
정동영 “27년 전북 차별 바로잡아…전북 미래산업 기반 구축 첫걸음”

[서울경제TV 전주=이경선 기자]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안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본회의에는 171명이 찬성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북 전주시와 인근 지역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전주시는 광역철도 건설 시 최대 70%, 광역도로 및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시 50%, 기타 광역교통시설 조성 시 3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전주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혜택을 받게 돼, 전북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경제·산업·문화 전반에 걸쳐 전북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된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위 상정부터 법사위 의결까지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특히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전원 퇴장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윤덕 의원과 법사위 소속 이성윤 의원 등 전북 지역 의원들의 노력이 컸으며, 본회의장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정동영 의원은 "불철주야 힘써준 전북 국회의원들과 전주시, 전북도, 그리고 지역 언론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1997년 대광법 제정 이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177조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됐지만,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단 1원도 지원받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을 바로잡고자 한 개정안이 어떻게 헌법 위반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오히려 지금까지 전북도민들은 헌법 제123조 2항인 ‘국가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교통망은 산업을 끌어들인다. 2차전지부터 인공지능 기반 혁신도시까지, 전주와 전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번 대광법 개정이 사통팔달 전북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전북 의원들이 ‘원팀’이 돼,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힘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은 매우 뜻깊다”며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주시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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