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도내 최초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조례' 제정

경기 입력 2025-04-03 14:18:04 수정 2025-04-03 14:18:04 정주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의정부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의회가 아동·청소년의 법률적 보호를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김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최초, 전국 두 번째로 제정된 사례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조례는 가정 및 사회 내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