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도내 최초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조례' 제정
경기
입력 2025-04-03 14:18:04
수정 2025-04-03 14:18:04
정주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의회가 아동·청소년의 법률적 보호를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김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최초, 전국 두 번째로 제정된 사례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조례는 가정 및 사회 내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공영민 고흥군수 "2026년, 한국형 스타베이스 도약 원년"
- 2김철우 보성군수 "2026년, 붉은 말 기운으로 힘차게 도약할 것"
- 3명현관 해남군수 "붉은 말 기운으로 힘찬 도약"
- 4경북도, 병오년 ‘살맛 나는 경북시대’ 만들 것 다짐
- 5경북도, 투자유치 목표 초과 달성...2026년에도 성장세 이어간다
- 6고려아연, 정정공시로 할인율 공방 일단락되나…美 보조금 효과 되레 주목
- 7병오년 ‘붉은 말의 해’ 맞아 장례식장 미술관서 소나무 전시 눈길
- 8경산교육지원청 정수권 교육장
- 9영덕군의회 김성호 의장
- 10대구시, 염색산단 악취실태조사로 쾌적한 환경 조성 나선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