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3000호 청약 접수 시작

경제·산업 입력 2025-04-07 08:19:17 수정 2025-04-07 08:19:17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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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포스터. [사진=LH]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오늘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53대 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003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666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337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67호, 그 외 지역은 899호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4호, 그 외 지역은 683호이며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4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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