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직접전력거래 태양광 발전사업자 위한 전용대출 출시
금융·증권
입력 2025-04-07 11:23:53
수정 2025-04-07 11:23:53
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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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실천’ 위한 금융상품 출시로 ESG경영 앞장서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광주은행은 지난 1일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위해 민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대출 신상품 ‘RE100 SOLAR-LOAN’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2035년 RE100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11월 SK이노베이션 E&S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대출 상품 출시를 통해 민간 RE100 시장의 확대에 발맞춰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광주은행에서 정하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와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고객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과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전력 판매대금 등을 채권 양도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총 소요자금의 80%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전력 공급계약의 거래단가(원/KWh)와 연간 현금흐름 등을 반영하여 산출된다. 대출기간은 전력 공급계약 범위 내 최대 20년까지로 매월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고객별 최대 연 1.30%P(포인트)까지 제공 가능하다. 우대금리 조건은 ▲신용등급별 차등 우대금리 연 0.60%p ▲담보비율별 차등 우대금리 연 0.40%p ▲기타 부수거래 및 영업점장 감면 우대금리 연 0.30%p 범위 내에서 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최종 대출금리는 최저 연 4.03% ~ 최고 연 9.92% (2025년 4월 7일 기준 변동금리) 수준이다.
박문수 광주은행 데이터상품전략부장은 “RE100 전력시장 및 직접전력거래계약 확대에 대응하여 호남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도움되고자 금번 대출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지역발전과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니즈에 맞춰 고객분들께 힘이 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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