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산불 실화자 엄벌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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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9 13:23:14
수정 2025-04-09 13:23:14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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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 여주시가 본격적인 대형산불 예방에 나섭니다.
여주시는 3월 22일 토요일에 오전과 오후 각각 1건씩 산불이 발생했는데, 특히 시 강천면 간매리, 부평리 일대에 발생한 산불은 임야 인근 농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것으로 임야 약 7ha가 소실 됐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2025년에만 과태료를 3건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을 원칙으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동시다발적 산불발생 등 급박한 산불 위험상황임을 감안하여 전 지역 불법소각 행위, 산림인접 흡연행위,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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