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산불 실화 '무관용'
경기
입력 2025-04-11 14:25:05
수정 2025-04-11 14:25:05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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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화성시가 산불 실화자 등 불법 행위에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산림휴양과 산하 특별사법경찰(리)을 중심으로 산불 발생 시 진화와 동시에 현장 수사에 나서고 있으며, 실화자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일 마도면 쌍송리 임야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 제공자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며, 별도 건으로 실화자로 특정된 3명 역시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다 단속된 1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광범위한 시 면적에 대비해 읍면·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통해 진화, 단속, 예찰 활동을 24시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전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와 산림 인접지 화기사용을 제한하고, 일부 지역에 입산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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