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처법, '책무구조도' 시범운영…금투사·보험사 53곳 참여

금융·증권 입력 2025-04-14 09:41:38 수정 2025-04-14 09:41:38 김보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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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오는 7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인 대형 증권·운용·보험사 중 79%가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79.1%인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운용재산 20조 원 이상인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8곳 등 27곳,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26곳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대신증권, 신영증권, LS증권, SK증권 등 네 곳을 제외하곤 모두 접수했다. 보험업계에선 동양생명, DB생명, 푸본현대생명, 코리안리 등이 불참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다. 주요 임원과 최고경영자(CEO)에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에 따른 책무구조도 실제 제출일은 오는 7월 2일까지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 2일)을 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준단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사전 컨설팅을 해주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를 감경·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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