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AI 정책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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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5 18:06:16
수정 2025-04-15 18:06:16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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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 내 용어 정의를 국가 법령과 일치시키고,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정책 대응의 속도와 유연성을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측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발맞춰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AI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 내 용어 정의를 국가 법령과 일치시키고,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정책 대응의 속도와 유연성을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측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발맞춰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AI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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