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하남·의정부시,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 받는다

경기 입력 2025-04-30 17:00:14 수정 2025-04-30 17:00:14 정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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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동두천시, 하남시, 의정부시가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의정부시는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2.33% 상승했으며, 이는 고산지구 등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하남시는 미사강변·위례 등 대규모 개발지역의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평균 3.98% 상승했으며, 최고가는 ㎡당 1,25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된 건은 검증과 심의를 거쳐 6월 말까지 결과가 통보됩니다.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시는 공시가격이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확인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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