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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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1 11:20:12
수정 2025-05-01 11:20:12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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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우편신고·방문신고 중 편리한 방법 선택
방문신고자 위해 세무2과 전용창구 마련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1일 밝혔다.
2024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우편신고·방문신고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 연계 접속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우편신고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다.
또 방문신고는 신고서 구비 후 구청 세무2과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구는 방문신고자를 위해 세무2과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세정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와 미국 관세 피해를 본 납세자가 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해 연장할 방침이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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