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위약금 면제는 아직…논의 중"
경제·산업
입력 2025-05-02 11:13:30
수정 2025-05-02 11:14:3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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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혼자 결정할 일 아냐"
"과기부, 법무 검토도 필요해"

유 대표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위약금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하며, 과기정통부의 법무 검토도 필요하다”며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의 이용약관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려는 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최민희 국회 과기방통위원회 위원장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의무 면제된다고 SKT 법에 나와 있는데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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