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대법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지연, 선택적 정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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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8 13:10:57
수정 2025-05-08 13:10:57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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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후보 재판 9일 신속 판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7년 째 지연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재판은 9일 만에 신속한 판결을 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은 7년째 끌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판결은 불과 9일 만의 이례적 속도전 신고였다”며 “대법원이 이 후보 판결을 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한 것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2018년 최종 승소하고도 7년째 재판이 지체되고 미쓰비시 강제집행 판결은 3년씩 묵히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 2012년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6년여 만인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양 할머니의 승소의 기쁨도 잠시 미쓰비시가 판결 이행을 거부해 7년째 배상을 못 받고 있다. 대법원이 미쓰비시 자산 강제매각의 최종 판결을 미뤘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대법원 미쓰비시 자산 강제매각 최종 판결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의 외교적 시간을 이유로 대법원에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되어 현재까지 재판은 멈춰진 상태다.
대법원의 재판이 멈춰진 사이에 미쓰비시중공업 소송에 참여한 원고 5명 중 4명은 고령으로 운명했다. 유일한 소송 생존자인 양 할머니도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3년 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대법원이 역사정의와 관련된 공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특정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하는 ‘선택적 정의’를 보면서 대한민국 최고법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주권이 일제 전범기업 앞에서 농락당하고 법원 판결만 기다리다 끝내 비극적 생을 맞이한 피해자들의 상황에 대해 대법원은 그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ncfe00@sedaily.com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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