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명’ 2시간 만에 OK
경기
입력 2025-05-14 13:52:14
수정 2025-05-14 13:52:14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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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가 개명신고를 2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명 후 각종 신분증 재발급과 명의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개명신고 처리에 평균 3~4일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시는 여권, 운전면허, 금융기관 등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정보 정비 체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명은 개인의 신분정보 변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민원인 만큼, 절차 간소화는 실질적인 편익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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