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혼란 이어지자…MG새마을금고 "MG손보 상표권 계약 곧 해지"
금융·증권
입력 2025-05-15 10:06:54
수정 2025-05-15 10:06:54
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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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확정…상표권 사용 올해 말 종료 수순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로의 계약 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과의 ‘MG’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중앙회는 MG손해보험이 ‘MG’ 상표권만 사용하고 별도 회사인 만큼, MG손보 정리 절차가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MG손해보험 가교보험사 설립 등으로 새마을금고 고객 혼란이 가중되고 예·적금 및 공제 계약 해지 등 피해가 발생하자 명확한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에 연간 약 15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MG’ 상표권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해왔으며, 이번 계약 해지 절차가 즉시 이뤄지지 않더라도 올해 말을 기점으로 MG 브랜드 사용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고 중앙회는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3년 사모펀드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 전신인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해왔으며, 총 4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했으나 현재는 회수 가능성이 작아 회계상 전액 손실 처리를 완료한 상태다.
최근 MG손보 매각 시도와 청·파산, 가교보험사 설립 논의가 이어지면서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불안이 커졌고, 새마을금고는 보험공제 홈페이지에 “MG손보 매각 또는 계약 이전이 발생해도 새마을금고 공제에 영향이 없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며 고객 혼란 해소에 나섰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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