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2년6월 대법 확정
경제·산업
입력 2025-05-15 11:59:41
수정 2025-05-15 11:59:41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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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 2심 법원은 이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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