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경기
입력 2025-05-15 15:55:24
수정 2025-05-15 15:55:24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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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구리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0개에서 14개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상 속 재난과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험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장 범위에는 대중교통·스쿨존 사고, 상해사고 치료비 및 장례비 등이 포함되며, 실손보험과 중복 청구도 허용됩니다. 보험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대상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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