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창현조합' 위법 여부 조사

경기 입력 2025-05-21 14:53:12 수정 2025-05-21 14:53:12 정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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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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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가 화도읍 창현지역주택조합의 주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조합이 자금 보관 의무를 신탁업자에 위탁하지 않았다는 민원에 대해 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조합은 민간 비법인사단으로, 내부 자금 운용과 같은 사안에 행정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개정 주택법 시행 이전에 모집신고를 완료해 새로운 신탁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관내 13개 조합에 대해 고발 6건 등 관리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는 향후에도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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