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창현조합' 위법 여부 조사
경기
입력 2025-05-21 14:53:12
수정 2025-05-21 14:53:12
정주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가 화도읍 창현지역주택조합의 주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조합이 자금 보관 의무를 신탁업자에 위탁하지 않았다는 민원에 대해 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조합은 민간 비법인사단으로, 내부 자금 운용과 같은 사안에 행정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개정 주택법 시행 이전에 모집신고를 완료해 새로운 신탁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관내 13개 조합에 대해 고발 6건 등 관리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는 향후에도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
남양주시가 화도읍 창현지역주택조합의 주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조합이 자금 보관 의무를 신탁업자에 위탁하지 않았다는 민원에 대해 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조합은 민간 비법인사단으로, 내부 자금 운용과 같은 사안에 행정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개정 주택법 시행 이전에 모집신고를 완료해 새로운 신탁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관내 13개 조합에 대해 고발 6건 등 관리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는 향후에도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시, 2025 문화예술 결산…'문화성장도시' 입지 굳혀
- 2시흥시, ‘환경도시’ 전략 추진
- 3시몬스 테라스 ‘크리스마스 트리·일루미네이션’… 이천 겨울 상권에 활기
- 4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에 휴식형 '도시숲' 확장
- 5이숙자 남원시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우수의원 영예
- 6담양 산성산 도시숲, 치유·회복의 숲으로 새 단장
- 7남원시, 한자·일본어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전환
- 8'영원한 춘향' 안숙선, 삶과 소리 담은 다큐멘터리 방영
- 9순창군, 백제약국 이재현 씨 고향사랑기부 동참
- 10순창군, 복지정책 성과로 우수 지자체 잇따라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