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법안 美하원 통과…"감세 위해 청정에너지 축소"

경제·산업 입력 2025-05-23 08:20:04 수정 2025-05-23 08:57:08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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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5, 반대 214
공화당, 재정 부담 줄이기 위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대폭 삭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개편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문턱을 통과했다.

법안이 상원에서도 최종 가결되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될 경우, 미국의 연방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연장 등 2017년 감세 조치의 핵심 조항들을 유지·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 시 대출이자 공제 신설 등도 포함됐다.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원 확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도 수혜를 받았던 주요 세액공제 항목들이 대폭 축소되면서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는 적용 대상이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한정됐다. 법 제정 후 60일 이내 착공을 조건도 있으며 공화당이 선호하는 원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전기차 세액공제(30D)의 경우, 적용 기한이 기존 2032년에서 2026년 말로 앞당겨졌고, 특히 2026년부터는 미국 내 누적 판매량이 20만 대 이하인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만 대상으로 삼아, 대부분 주요 제조사는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한국산 전기차가 혜택을 받아온 리스·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45W)는 전면 폐지되며,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45V)의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2033년 착공에서 2026년 이전으로 대폭 축소됐다.

첨단제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45X)는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기는 정도가 아니라 2028년으로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수정되지 않았다.

법안은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를 남겨뒀는데 조율 과정에서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제 미국 상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일을 시작해 이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법안 서명을 위해) 내 책상으로 보낼 시간이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신속한 입법화를 거듭 촉구했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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