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폭 확대에…정부 "필요시 토허제 추가 지정 검토"
금융·증권
입력 2025-05-24 13:08:32
수정 2025-05-24 13:08:32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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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중심으로 집값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자, 정부가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자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점검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변동률은 지난 3월 셋째주 기준 0.25%로 고점을 기록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이달 첫째주 0.08%, 둘째주 0.10% 기록에 이어, 이번주 0.13%로 상승폭이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새이다.
수도권은 오는 7월 1일부터 1.5%의 3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비수도권은 올해 12월 말까지 0.75% 수준의 2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자에게 거래가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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