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권익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례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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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26 16:23:34
수정 2025-05-26 16:23:34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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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의 운영 제도 개선을 경기도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운영상 책임 소재 혼선을 유발하고, 이용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례는 소유자가 사망, 수감,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인수·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수 신청자 기준이 모호하고 비용 부담 주체를 ‘소유자’로만 한정해 운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실질적 보호자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비용 부담 주체를 ‘소유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으로 조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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