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에 2심도 이겨…“지연손해금 안줘도 돼”
경제·산업
입력 2025-05-29 19:36:07
수정 2025-05-29 19:36:07
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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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약정금 반환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엘리엇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엘리엇은 지난해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또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대금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줘야 할 필요는 없다며 삼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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