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의회 전문성 제고 위한 ‘복수담당관제’ 도입 방침
경기
입력 2025-05-30 11:08:53
수정 2025-05-30 11:08:53
오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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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용인시의회 사무국에 5급 사무관 2인으로 구성된 복수담당관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용인시의회는 단일 담당관 체제 아래 의정, 의사, 입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100만 명을 초과하는 특례시의 행정 수요와 다양한 의정 환경을 고려할 때,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수담당관 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복수 의정담당관제의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에 제도 시행을 현실화하게 됐다.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용인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복수담당관제를 반영하는 첫 번째 특례시가 된다. 특히 시의회 사무국에 5급 사무관 2인이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으로 각각 배치되면, 의정 활동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상일 시장은 “복수담당관제 도입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시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며 “복수담당관제 시행을 통해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renefrench07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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