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은 무주택자만”…첫 타자 ‘둔촌주공’ 눈길

경제·산업 입력 2025-06-10 18:27:15 수정 2025-06-10 18:27:15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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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부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자는 취지의 제도인데, 이제는 시세차익만 보고 묻지마 청약이 성행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겁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오늘부터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올해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상반기 시행 예고한 바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해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1가구 모집에 294만 명이 몰리며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 차익이 1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미분양이 우려되면 외지인도 청약할 수 있게 하고, 과열이 우려되면 외지인 청약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서울에선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단지 전용면적 39·49·59·84㎡ 4가구가 무순위 청약 물량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단지는 청약(2023년 3월) 당시 분양가가  59㎡의 경우 9억7940만~10억6250만원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같은 평형이 22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시세차익이 1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을 언제 시행할지 등을 놓고 협의 중인 상황.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새 정부 들어 큰 폭으로 뛰고 있는 만큼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줍줍’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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