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1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개최

경제·산업 입력 2025-06-11 15:25:33 수정 2025-06-11 15:25:33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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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방안 토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1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에 신규 출범한 위원회로, 업계 현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촉됐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업계·학계·법조계·연구계 등의 위원 20명이 새롭게 구성되어 앞으로 2년간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연동제 적용대상이 재료비에 국한되어 있어 공급원가에서 경비가 많이 차지하는 업계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뿌리기업의 경우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기업이 많은 만큼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포함하는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행 연동제는 강행규정이지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제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맹점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수탁기업은 거래선 이탈 우려로 연동 약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위탁기업이 자발적으로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비용 등을 포함하는 연동제 보완 입법은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정한성 공정거래활성화위원장은 “에너지 비용 등 경비는 물품 제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결정 요소이므로 주요 경비에 대해서도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며, “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보완을 실현하는 실질적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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