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 실태 점검
경제·산업
입력 2025-06-12 15:55:13
수정 2025-06-12 15:55:13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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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최근 SKT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방통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 SKT 해킹 사태 여파로 KT와 LG유플러스등 타 통신사로의 이탈자가 늘었고, 초고속인터넷과 결합상품에 묶여 있던 이용자들은 원스톱전환서비스 지연으로 해당 상품 해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로 문의가 몰린 상황에서 연휴 기간인 지난달 1∼6일 해지 신청 건이 누적되며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이 다소 있었다"며 "원스톱전환서비스 관련 인력을 조속히 보강해 지연 현상을 해결, 정상 운영 중이며 정부의 실태 점검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추후 사실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 조사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연평균 매출액 최대 3%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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