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등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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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16 13:50:54
수정 2025-06-16 13:50:54
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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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에는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한 뒤 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인정과 배상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담배 제조사들이 타르와 니코틴 외의 유해 성분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현 의원은 "담배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중대한 건강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기업도,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대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qwas09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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