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신종마약 액상 대마 흡입 30대 구속

전국 입력 2025-06-16 16:47:39 수정 2025-06-16 16:47:39 오중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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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수사과장 "마약 척결 위해 수사역량 총 동원"

완도해양경찰서는 전자담배 형태로 흡입하는 신종마약 ‘액상 대마’를 구매·흡입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사진=완도해경]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전자담배 형태로 흡입하는 신종마약 ‘액상 대마’를 구매·흡입한 혐의로 A씨(남,30대)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액상대마는 일명 ‘브액’으로 불리며 기존 대마와는 달리 합성 화학으로 만들어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흡입시 환각과 중독성이 강해 사회적 파장이 큰 신종마약이다. 특히 텔레그램 및 SNS 등 비대면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이 결제돼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젊은층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5월 1일 A씨와 B씨(남,20대)는 장흥군 소재 A씨 거주지 인근에서 액상 대마를 함께 흡입하던 중 환각에 빠진 B씨가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에 자진 신고 했고 경찰의 출동을 인지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액상 대마를 인근 야산에 급히 은닉했으나 당시 출동한 해양경찰관이 수풀 속에 은닉된 액상 대마를 찾아내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완도해경은 검거된 A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 의뢰했고 소변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또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추가 마약사범 C씨(남,30대)를 검거했으며 A씨가 합성대마 구매 대금을 가상자산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지급한 정황까지 확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물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추가 입증했다.

최재옥 완도해경 수사과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척결을 위해 수사역량을 총 동원해 마약 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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