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상속 분쟁' 구본능 회장, 검찰서도 무혐의

경제·산업 입력 2025-06-19 07:36:35 수정 2025-06-19 07:36:3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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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G그룹]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이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등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해 이 같이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김 씨 모녀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전 회장의 유언장이 담겨 있던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지를 조작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모녀에게 알렸지만 이들이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김 씨 모녀 측에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검찰 판단도 경찰과 같았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으로,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김 씨 모녀는 구광모 회장에게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대부분을 상속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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