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생색내기 비판

경제·산업 입력 2025-06-20 17:17:14 수정 2025-06-20 18:18:29 이혜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우아한형제들, 점주 단체와 중간 합의안 도출
현행 금액 낮을수록 업주 부담 비중↑…최대 40%
논의 계속…1만~1만5000원 주문 수수료 ‘촉각’


[앵커]
배달의민족이 1만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소액 주문 비중이 크지 않아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혜연 기잡니다.

[기자]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1만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액 주문 비중이 높지 않아 점주들 입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진행된 점주 단체들과의 협상 끝에 중간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합의안에는 1만원 이하 주문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1만~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배달비의 경우 매출이나 지역에 따라 1900~3400원까지 업주 부담으로 책정되는데, 일부를 배민이 부담하겠다는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그간 배달업계에선 소비자의 주문금액이 낮을수록 업주 부담 비용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문제점으로 꼽혀왔습니다.
1만원 주문 시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까지 합하면 점주 부담률이 약 40%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한 대책이 나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실제로 대부분의 업장이 남는 게 없다는 이유로 최소 주문 금액을 1만2000~1만5000원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만원 이하 주문이 소수인 만큼 ‘수수료 면제’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번 중간 합의안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 만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이 점주 단체와 7월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1만~1만5000원 사이 주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hy2ee@sedaily.com

[영상취재 오승현 / 영상편집 김양희]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이혜연 기자

hy2ee@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