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후에너지부' 에너지 수도에 유치돼야

전국 입력 2025-06-23 08:57:41 수정 2025-06-23 08:57:41 이종행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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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에 건의…주요 에너지정책 등 설명
에너지3법 정비·주민참여형 모델마련 등 반영 지원 요청도

전남도 청사 전경. [사진=전남도]
[서울경제TV 광주·전남=이종행 기자] 전남도는 최근 지역 재생에너지 정책과 현안 파악 등을 위해 목포를 방문한 국회입법조사처와의 간담회에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필요성과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를 강조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에서는 지난 20일 지역 재생에너지 정책과 현안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한 이진수 입법정책자문위원장과 자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등 9명이 목포신항만을 방문했다. 

전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 해상풍력 발전 허가 용량의 61%인 18.7GW를 확보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30GW 보급을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법·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제도 개선 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 3법 정비, 지방분산형 전원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모델 마련 등이 입법과 정책 설계에 반영되도록 국회입법조사처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며 "기후에너지부와 같은 전담 조직이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설된다면 에너지 수도 전남에 유치되길 바란"고 건의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AI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는 국정과제이자 전남이 추진하는 핵심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다부처와 연관된 사업이므로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입법·제도화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공공주도·민간협력·지역상생'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배후항만 기반 조성, 전력계통 연계, 주민참여 모델, 전문인력 양성 등 해상풍력 핵심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qwas09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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