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 올해 임금협상 합의…"임금 2.7% 인상"

경제·산업 입력 2025-06-26 15:16:42 수정 2025-06-26 15:16:42 진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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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시간 월 226→209시간

2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등 노사 관계자들이 임금교섭 조인식을 진행했다.[사진=대한항공]

[서울경제TV=진민현 인턴기자]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인상과 상여의 통상임금 산입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4월 1일부로 임금 총액 기준 2.7% 범위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객실 승무직의 경우 총액 2.7% 범위에서 기본급 및 비행 수당 등이 조정된다.

이번 임금교섭을 통해 통상임금 체계도 개편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 외 수당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과 무급휴가·기타 결근 공제 등에 대한 기준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는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근거해 산정되는 수당도 오를 전망이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의 경우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하향 조정한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 만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경우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한다. 이번 조정을 통해 초과 근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의 시간 외 노동은 늘게 되고, 이에 따라 받는 수당도 증가하게 된다.

이번 합의안에는 내달 1일부터 정기상여 600%의 지급 주기를 기존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강화했다.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격 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직원 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했다.

합의안은 지난 20∼24일 노조원 9552명 중 3448명이 투표해 찬성 2062표(59.8%)로 가결됐다.

우기홍 부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단단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jinmh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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