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실트론 사익 편취 아니다" 대법 판결
경제·산업
입력 2025-06-27 09:11:16
수정 2025-06-27 09:11:16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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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 회장과 SK(주)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최 회장과 SK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지만, 공정위는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SK는 LG로부터 반도체 소재 생산 업체인 실트론의 지분 70.6%를 인수했고, 이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실트론의 나머지 지분 29.4%를 인수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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