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 플랫폼 사기"…고소·진정 30여건 접수
경제·산업
입력 2025-06-28 09:04:09
수정 2025-06-28 09:04:09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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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원금·수익금 지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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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A 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및 진정서를 30여명으로부터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소인 및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총 1억3000만원가량으로, 1인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A 업체는 온라인 투자 플랫폼 운영사로, 인공지능(AI) 매매 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가상화폐, 주식 종목 등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을 모았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에 투자금을 예치했던 이용자 일부는 A 업체 측이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소인 B씨는 연합뉴스에 "이 플랫폼에 100만원을 예치했는데 A 업체 측은 투자 수익금을 수령하려면 세금을 선납해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원금 인출 또한 막힌 상태"라고 주장했다.
고소인 및 진정인들은 A 업체의 이용자가 수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경찰에 접수되는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인원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한 뒤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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