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주주연대 "상폐 주범 6년째 수사 지체" 분통

금융·증권 입력 2025-06-30 14:28:09 수정 2025-06-30 14:28:09 김대웅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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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 혐의" 옛 한류타임즈
이락범 前 회장 등 수사 촉구 탄원



[서울경제TV=김대웅기자] 스포츠서울(옛 한류타임즈)의 주주연대가 상장폐지 주범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스포츠서울은 경영진 횡령배임 등으로 지난 2019년 거래가 정지된 뒤 지난 2022년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락범 전 스포츠서울 회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6년 전 소액주주와 회사 측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조치다. 스포츠서울은 지난 2018년 5월 231억원의 리드 매각 대금 횡령,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이듬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거래가 정지된 뒤 이후 상장폐지로 이어졌다.‎

스포츠서울 주주연대 측은 "지난 2019년 8월에 문제제기한 사건이 6년이 지나도록 보완수사 조치만 반복되며 주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상장폐지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처벌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정신적 피해도 극심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스포츠서울과 소액주주 등은 2019년 8월부터 이락범 전 회장, 이인로 전 부사장, 유지환 전 대표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법상 배임 혐의 등 총 6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에 고소고발 조치했다. 당시 금융감독원도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락범 전 회장이 해외로 도주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도주 3년 만인 2022년 이 전 회장이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주연대는 "장기간 수사 단계에 머무르며 기소로 나아가지 않아 법적 처벌이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폐로 인해 피해를 본 많은 이들이 이같은 상황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21일 스포츠서울이 거래 정지된 상태에서 개인회사인 비에스컴퍼니라는 연예기획사를 이용해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비상장 주식을 받고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 사건으로 김명준 비에스컴퍼니 대표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만기 출소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주연대는 "유사범이 실형을 받았음에도 이 전 회장의 경우 다른 건에 대해서만 기소됐고, 스포츠서울의 상폐폐지 주범격인 경영진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고, 상폐와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검찰에 의해 사건이 공회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 독점주의로 인해 기소가 수사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 하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방침이 속도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주연대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법적 처벌과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2019년 6월 스포츠서울의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 중 하나였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이 철저하게 수사되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axi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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