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스마트폰 정보 무단수집' 4000억원대 배상 판결
경제·산업
입력 2025-07-02 08:47:29
수정 2025-07-02 08:47:29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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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대변인, 성명 통해 항소 의사 밝혀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미국 내 집단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미국 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00만달러(한화 약 4300억원)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2019년 약 140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리해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이 특정 소비자 집단을 겨냥하는 광고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구동되는 스마트폰에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비용이 드는 셀룰러 데이터를 소모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 소송에서 해당 데이터 전송으로 피해를 본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는 없으며 이용자들은 회사 측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한 바 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배심원들을 설득하지 못해 패소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평결이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과 성능, 신뢰성에 중대한 서비스들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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