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경제·산업 입력 2025-07-03 15:46:21 수정 2025-07-03 15:46:21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협치 1호 법안’이 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3%룰 확대 등이 담겼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법안 공청회를 거쳐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hyk@sea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