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경제·산업
입력 2025-07-03 15:46:21
수정 2025-07-03 15:46:21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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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3%룰 확대 등이 담겼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법안 공청회를 거쳐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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