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차 추경 1.1조 확정…"유흥업 빚 등 매입 제외"
금융·증권
입력 2025-07-05 13:54:05
수정 2025-07-05 13:54:05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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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4000억원 규모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2차 추가경졍예산 사업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등 총 3개에 대해 1조1000억원이 의결· 확정됐다.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영향이다.
우선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사실상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자체를 정리해주는 방안이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고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늘려준다.
다만,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 채권이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채권은 매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는 업종 제한이 따로 없었지만, 도박 및 사행성 사업 빚까지 탕감을 해줘야 하느냐는 지적에 일부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지원 범위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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