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1인당 최대 55만원
경제·산업
입력 2025-07-05 14:32:18
수정 2025-07-05 14:32:18
김보연 기자
0개
1차 9월 21일까지 8주간
11월 30일까지 사용·잔액 소멸
2차 9월 국민 90%·10만원씩 지급

[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8주간(9월 12일까지)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진다.
1차는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차는 국민 90%가 대상이다. 9월 22일에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건강보험료와 고액 자산 여부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은 9월 중 발표한다.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 편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받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되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 등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외 체류 국민도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을 경우 출입국사실 확인 등을 거쳐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가 사용처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뒤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앞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2차 추경안에 10조298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방 재정 여력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면서 1조9000억원가량이 증액된 12조1709억원이 소비쿠폰 추경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비 지원비율은 당초 서울은 70%에서 75%로, 나머지 지자체는 80%에서 최대 90%로 높아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boyeo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윤활유 의혹' SPC삼립, 경찰 식약처에 함동점검 요청
- 마른장마 후 폭염…파종 앞둔 제주 당근 등 생육 부진 걱정
- 구리 공급망 차질 우려…페루, '무허가 광부' 규제에 반발 격화
- 신동주, 동생 신동빈 등 롯데 경영진에 1000억원대 손배소 청구
- 트럼프 "7일 12개국에 '관세 적시'한 서한 보낼 것"
- 세계식량가격 다시 '상승'…유지·육류·유제품 올라
- 산업부, 2차 추경 4456억원…내수·AI 등 신산업 육성에 초점
- 고용부, 1.5조원 추경…실업급여 18만7000명 더 받는다
- 4일부터 고효율 가전 구매시 10% 환급
- 주유소 기름 가격 3주 연속 상승…"다음 주부터 하락세 전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