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5.5만명 추가 지원…노동부 추경 1652억 투입

경제·산업 입력 2025-07-06 13:19:57 수정 2025-07-06 13:19:57 김보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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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이 5.5만명 늘어난다. 총 36만명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652억원을 증액 편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확대 대상에는 연령과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9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는 Ⅰ유형(2만7000명)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는 Ⅱ유형(2만8000명)이 포함된다.

특히 Ⅱ유형에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다음달부터 건설업 퇴직자 1만명을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 수당 10만원과 훈련 참여 수당 6개월간 최대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단 계획이다. 

이외 노동부는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150억원을 마련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옥외작업이 많거나 작업장의 내부 온도가 높은 건설·조선 등 제조, 폐기물 처리,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업종에 속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사업공고문을 확인한 뒤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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