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외 체류∙군 복무 고객도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경제·산업 입력 2025-07-09 08:28:25 수정 2025-07-09 08:28:2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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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어려운 사유 해소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사진=SK텔레콤]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가 추후 별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는 14일까지 이용을 해지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외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의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SK텔레콤은 장기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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