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제주도청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

금융·증권 입력 2025-07-10 08:44:25 수정 2025-07-10 08:44:25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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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빗]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코빗은 지난달 27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코빗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 후 원화 출금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청은 이전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자진매도 기회를 부여했으나, 체납자가 기한 내 매도하지 않자 가상자산을 직접 추심 및 매각해 체납세액을 환수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22년 3조7383억원에서 2023년 4조59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와 추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징수기관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정 및 전용 계좌 개설이 허용된 이후 이뤄진 사례로, 기존에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추심이 어려웠던 가상자산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지자체의 추심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상세한 가이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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