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연풍리' 강제 폐쇄 착수

전국 입력 2025-07-11 18:08:19 수정 2025-07-11 18:08:19 강시온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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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 현장)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본격 시작했던 2023년 1월.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 내 자칭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파주시가 당사자와 협의 없이 강제 철거를 추진해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인권 침해를 야기했다는 주장을 제기한겁니다. 

이에 대해 시는 정당한 행정 집행을 ‘강제 철거’라 폄훼하며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작나무회 측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백한 불법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업소..."건축물 용도변경 위반 행정처분 착수"
파주시는 11일,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이, 건축법상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위한 위락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는 7일 성매매업소 20여 개소에 대해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는 관련 건축주에게 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성매매 영업이 지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 기존 조치에 더해 용도변경 위반 행정처분까지 모든 행정수단을 총동원해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향후, 시의 강력한 대응으로 오랫동안 묵어온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관한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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