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남원시의원, 생활밀착형 조례 발의

전국 입력 2025-07-14 12:12:16 수정 2025-07-14 12:12:16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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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한명숙 남원시의회 의원 [사진=남원시의회]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가전제품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시민들은 전기·가전제품 폐기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남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제명을 개정했다. 

또 순환경제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구매,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담아 자원의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한명숙 의원은 "그동안 전기·전자제품 폐기시 납부했던 수수료를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는 납부하지 않게 된 만큼 시민들은 폐가전제품 처리가 수월해졌다"면서 "이후에도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신속하게 조례로 담아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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