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메리츠증권 대출금 일부 조기상환
경제·산업
입력 2025-07-18 16:34:49
수정 2025-07-18 16:34:49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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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전 진행 중에 있던 신내점 매각이 지난 7월 15일 완료됨에 따라 매각 잔금으로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금 중 515억원을 추가로 상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받아 진행되었다.
금번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 건은 회생절차에 따른 상거래채권이 아닌 금융채권 상환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3월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일 홈플러스 부회장은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조기상환특약에 따른 메리츠 대출금 조기 상환 부담인가”를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메리츠 조기상환금 총 2500억원 중 이미 850억원을 상환 완료했으며 회생신청 전부터 진행 중에 있는 부동산 매각 계약이 종결되면 추가적으로 상환할 예정으로, 이미 메리츠 조기상환금에 대한 재무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메리츠 대출 조기상환을 통해 회생채권 총 규모가 줄어들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인가 전 M&A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면서 메리츠 대출금 잔액은 1조1000억원대로 낮아졌으며 회생채권 총액도 이번 상환액만큼 줄어들었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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