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4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경제·산업
입력 2025-07-20 12:39:21
수정 2025-07-20 12:39:21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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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1인당 15만~45만원의 전 국민 대상 쿠폰이 우선 지급되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에 지급하는 추가 10만원은 9월 22일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사용처와 사용기한(11월30일)이 제한돼 있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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