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경제·산업
입력 2025-07-20 15:43:43
수정 2025-07-20 15:43:43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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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폭우로 인해 14명의 사망자와 12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전날(19일)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에서 사망자 8명이, 실종자 수는 6명이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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